군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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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03-10 01:25본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2조,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65조에 따라 제25대 군산시 도시계획위원회 구성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하고자 공개모집 공고합니다.
붙임 1. 군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문 1부.
2. 공개모집 지원서 및 이력서 각 1부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끝.
첨부파일은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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